튀르키예 취업비자 발급 있어요! 현재 제 상황은 1. 2025년 2월 15일에 튀르키예로 편도 비행기편 예약한 상태2. 튀르키예에서 직장 면접이 확정되어 있어 출국 전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3. 만약 합격했을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 뒤 한국으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튀르키예로 입국했을 때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초기화 되는지?4. 만약 취업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했을
튀르키예 취업비자 발급 있어요!
현재 제 상황은 1. 2025년 2월 15일에 튀르키예로 편도 비행기편 예약한 상태2. 튀르키예에서 직장 면접이 확정되어 있어 출국 전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3. 만약 합격했을경우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인 90일 뒤 한국으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다시 튀르키예로 입국했을 때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초기화 되는지?4. 만약 취업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했을 경우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5. 튀르키예로 이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무슨 서류를 어떤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합격 후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귀국 후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시 국내에서의 발급 기간은 대략 1~3개월 소요됩니다.
이주 의사가 있을 경우, 거주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