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로는 알바를 할 수 없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동반(F3)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전문인력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으므로
알바 등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동반(F3)자격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된 이후에는 유학(D2)이나 취업(E1~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야만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