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시민권 취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친족이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서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통보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적상실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성의 경우 병역대상인 경우 징집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행사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여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