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는 면세점에서 담배
안녕하세요~
일본 입국 시 담배 반입 규정 입니다.
- 일본 입국 시 담배 규정: 1인당 최대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 반입 가능. 1보루 초과 시 세금 부과. 현지 구매 연령은 만 20세.
- 일본 입국 시 전자담배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글로) 10갑(200개피) 및 전자담배 액상 총 250g까지 허용.
- 전자담배 기기 규정: 전자담배 기기는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기내 휴대 필수. 니코틴 포함 액상은 일본에서 불법이므로 한국에서 구입 권장.
- 담배 반입 규정 초과 시: 연초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1개비 당 15엔의 관세 및 세금 부과.
일본 전자담배 반입을 위해서는 비행기 탑승하실때 꼭 부치는 짐인 수하물로는 반입이 안됩니다.
전자담배는 꼭 탑승자가 직접 소지하고 탑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