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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이민가고싶은데 병역의무를 이행안해되나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된 남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에 취직해

일본으로 이민가고싶은데 병역의무를 이행안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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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스무살이된 남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에 취직해 일본국적을 가질계획입니다. 일본은 이중국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군대를 가지않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해외에서 일할경우 군대 의무나이를 만37세까지 늘릴수있는거 같더라고요. 만약 일본에 거주하며 일을 하면서 만31세 일본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불이익없이 진행될수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일한다고 37세까지 연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졸업 -> 취업 -> 이민 코스로는 사실상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합니다.

합법적으로 연기를 한 상황에서 영주권및 이민을 통해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사실 불이익은 없을 확율이 크지만

합법적이지 않게 연기를 하지않고 영주권 및 이민을 통해 병역의무가 없어지면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한국 입국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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