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이민가고싶은데 병역의무를 이행안해되나요?
일단 일한다고 37세까지 연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졸업 -> 취업 -> 이민 코스로는 사실상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합니다.
합법적으로 연기를 한 상황에서 영주권및 이민을 통해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면 사실 불이익은 없을 확율이 크지만
합법적이지 않게 연기를 하지않고 영주권 및 이민을 통해 병역의무가 없어지면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한국 입국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